대법 "KB국민카드, 2013년 정보유출 피해자들에 각 10만원씩 배상"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KB국민카드가 2013년 발생한 고객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유출 피해자 584명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피고들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KB국민카드의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C)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던 KCB 직원 박 모씨는 2013년 2월과 6월 카드회원 5378만명의 고객정보를 유출해 대출상품 위탁판매업자에게 전달했다. 이에 정보가 유출된 고객 584명은 "국민카드가 고객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박씨에게 제공하는 등 유출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유출된 개인정보는 원고들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고 유출사고의 전반적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전파 및 확산과정에서 이미 제3자에 의해 열람되었거나 앞으로 열람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위자료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내렸다.

AD

앞선 1월에도 대법원은 해당 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김 모씨 등 10명이 KB국민카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 피해자에게 5∼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고객정보를 유출한 KCB 직원 박씨는 2014년 10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