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B국민카드, 2013년 정보유출 피해자들에 각 10만원씩 배상"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KB국민카드가 2013년 발생한 고객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유출 피해자 584명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피고들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KB국민카드의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C)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던 KCB 직원 박 모씨는 2013년 2월과 6월 카드회원 5378만명의 고객정보를 유출해 대출상품 위탁판매업자에게 전달했다. 이에 정보가 유출된 고객 584명은 "국민카드가 고객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박씨에게 제공하는 등 유출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유출된 개인정보는 원고들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고 유출사고의 전반적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전파 및 확산과정에서 이미 제3자에 의해 열람되었거나 앞으로 열람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위자료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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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1월에도 대법원은 해당 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김 모씨 등 10명이 KB국민카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 피해자에게 5∼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고객정보를 유출한 KCB 직원 박씨는 2014년 10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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