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편방안 발표
폐단으로 꼽힌 선지급방식 대안으로 분할지급 방식 병행 추진
모집수수료 지급기준 명확화 하기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보험 모집수수료에 분할지급(분급) 방식이 도입된다.


금융감독당국은 1일 '보험 사업비와 모집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선지급방식의 모집수수료 지급방식 외에도 분급제도가 병행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설계사 소득 영향 등을 고려해 관련 제도 시행 시기는 2021년 1월 감독규정을 고쳐 도입키로 했다.

그동안 보험회사에서는 모집수수료 선지급 방식을 보험산업의 가장 큰 폐단으로 지목됐다. 선지급 방식의 경우 전체모집수수료의 80~90%를 계약 초기(6개월 이내) 모집인에 지급해왔다.


설계사들은 보험계약 직후 높은 모집수수료를 노릴 수 있어 공격적으로 영업에 나섰다. 하지만 소비자의 경우 연고관계 등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가 조기에 해약해, 과도한 해약공제 등으로 부담을 지는 일들이 발생했다. 보험설계사도 조기해약 시 선지급 수수료를 환수하는 일들이 발생했다. 아울러 모집인들이 수시로 이직을 해 소비자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일들이 빈번했다.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선지급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과도한 비용을 지출할 뿐 아니라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 민원에 휘말려야 했다.

개선방식은 현재 선지급방식 외에 수수료 분급제도를 병행토록 했다. 연간수수료는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를 지급하되, 전체 수수료는 선지급방식 수수료보다 5% 높도록 설계했다.


가령 선지급 방식일 경우 전체 총액 1000만원을 가정했을 때 첫해에 900만원, 둘째해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선지급방식이다. 분급방식은 첫해에 600만원을 주고 둘째 해에 나머지 400만원에 50만원(5%)을 더해 모두 합해 1050만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분급방식을 선택한 모집인이 보험회사와의 위촉계약을 해지해도 불리해지지 않도록 해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선지급방식과 분급방식을 비교해 차액을 정산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보장성보험의 경우 첫해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 합계액이 납입보험료 이내로 제한된다. 일부 보험사는 매출을 늘리기 위해 첫해 납입보험료보다 해약환금급과 모집수수료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5~6배에 이르는 시책비까지 지급해 모집인이 가짜로 보험계약을 작성해 수수료와 납입보험료 차액을 수취한 뒤 해약하는 일들이 발생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첫해에 한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액을 납입보험료 이내로 맞추는 것이다. 다만 2차년부터는 추가 모집수수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모집수수료의 지급기준도 명확하게 정해진다. 그동안 보험사는 매출 확대를 위해 보험대리점(GA)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일들이 발생해, 보장성보험 보험료 가운데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와 관련해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모집수수료 지급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임의로 지급되는 모집수수료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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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등을 제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보험사의 사업비가 낮춰지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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