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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혁신성장 막는 규제 대대적으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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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심의회 통해 혁신성장 저해규제와 불합리한 행정규칙 개선ㆍ정비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전체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규제 조치는 정부가 지난 2월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해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치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 정부입증 책임제도를 도입한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4차례의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해소 ▲과도한 행정규제 개선 ▲불명확한 규제사무의 명확화 등의 개선사항을 발굴, 중점 과제로 수행할 계획이다.

우선 건설업종 근무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기술능력 등록기준 미달 기준을 확대해 경제활력을 제고기로 했다. 기존에는 3인 이상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필요로 하는 건설업의 경우에만 1명이 육아휴직을 하면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를 2인 이상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현재 등록기준 미달 허용 업종을 8개에서 17개로 늘리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과도한 행정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할 경우 1~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데 이와 관련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경미한 위반의 경우 과징금 처분도 가능하도록 건산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노선및 구역 여객 운송사업의 차량 대·폐차시 새 차량이 기존 차량보다 차령이 낮아야만 하는 차량충당연한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불명확한 규제사무의 명확화 부문에서는 개발행위 규모의 산정 방식이 보다 명확해진다. 현재 개발행위의 규모에 따라 4~8m의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하지만 개발행위 규모 산정에 있어 도로면적이 산입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동이 빚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규모 산정 시 도로면적을 제외토록 하는 방향으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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