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정부 관계자 초청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으로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에 부담되는 도급승인제도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내용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을 도급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다. 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화학물질관리법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의 의무가 늘어나고 있다"며 "실제 영세기업들도 준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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