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성범죄자는 초ㆍ중등학교 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현행 법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의 교원 임용을 제한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등이 위헌이라며 낸 A씨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권 전원일치로 합헌을 결정하고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1일 밝혔다.

국내 모 대학 사범대에 재학 중인 A씨는 2015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벌금 500만원형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초ㆍ중등학교 교원 임용에 응할 수 없게 됐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거나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은 교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4조 때문이다. A씨는 이 조항들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2016년 9월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AD

하지만 헌재는 아동ㆍ청소년과 자주 접촉하며 인성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해당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높은 재범률까지 고려하면 미성년자에 대해 성범죄를 범한 자는 교육현장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면서 "성범죄를 범한 자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학생의 정신적ㆍ육체적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공익은 임용 제한으로 받는 개인의 불이익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