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입찰 담합 등 적발…과징금 6억6500만원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과 인프라 강화를 위한 입찰 담합 등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6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앙하이텔 및 유윈아이티는 2012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6건의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입찰과 1건의 인프라 강화 입찰 등 총 7건의 입찰에서 담합했다.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7개 사업자에게 각각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투찰가격을 정해줬고 이를 실행했다.
또 유윈아이티는 질병관리본부 통합전산센터 및 국립재활원 의료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사업 일찰 과정에서도 담합을 주도했다.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건의 질병관리본부 통합전산센터 유지 관리 및 2건의 국립재활원 의료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입찰 등 총 4건의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4개 사업자에게 각각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투찰가격을 정해줬다. 유윈아이티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2건의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물품구매 입찰에서도 담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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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해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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