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도 파업 전야
금융노조 조정 결렬…"저임금 직원 처우 개선, 임금피크제 개선"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권 노동조합이 파업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저임금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임금피크제 등이 주된 현안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총파업을 각오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노조에는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지방은행 대부분, 은행연합회, 신용보증기금,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36개가량의 금융 유관 기관 노조 지부가 가입돼 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매년 산업별 교섭을 해오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24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지난달 7일 교섭 결렬됐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해 두 차례 조정회의가 열렸지만 이 역시 결실 없이 종료됐다. 노사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쟁의조정 과정을 거친다. 그럼에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갖게 된다.
금융노조는 중노위 권고에 따라 2.9% 임금 인상, 저임금 직군 임금 격차 해소, 임금피크제 개선, 후선역(성과 부진 직원의 후선 배치) 제도 개선의 4개 핵심 안건을 최종 제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측은 1.3% 임금 인상률만을 제시한 채 다른 안건에 대해 수용 불가의 입장을 고수하자, 중노위는 총액임금 기준 2.0% 인상, 사용자측의 저임금 직군 임금 격차 해소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기타 안건의 경우 산별노사가 성실히 협의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금융노조는 "조정위원 5인이 만장일치로 제시한 조정안에 사측의 저임금 직군 관련 대책 수립의 책임이 명시된 것은 우리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면서 "중노위 조정안마저 거부한 사측의 태도야말로 올해 산별교섭 파탄의 책임이 사측에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노조는 최종적인 파국을 막기 위해 대표교섭을 집중적으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사용자협의회와 지부 사측에 항의 방문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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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협의회는 임금협약만 이뤄지는 올해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 등 안건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파업에까지 이르지 않기 위해 교섭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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