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자신의 강아지를 집어 던지고 때리는 등 동물학대로 논란이 된 유튜버 승냥이(본명 서재희)가 반려견 소유권을 포기했다.
동물권혁명연대조직 캣치독팀은 서 씨로부터 반려견에 대한 소유권 포기각서를 31일 새벽 3시께 받아냈다.
캣치독팀은 공식 인스타그램에 소유권 포기각서 사진과 해당 유튜버의 반려견 태양이를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서 씨는 31일 새벽 개인방송을 통해 “무조건 반성하고 사과한다. 성실히 처벌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재미로 강아지를 때리는 게 학대이고 (개가) 잘못하면 때려도 된다고 생각했다”며 “다른 방법으로 훈련해야 하는데 내 생각이 짧았다”고 말했다.
앞서 서 씨는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하는 모습을 유튜브에 올려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유튜버 *** 동물 학대 처벌 촉구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으며 30일 인천 미추홀 경찰서는 동물학대 혐의로 승냥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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