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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 위자료 10만원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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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 위자료 10만원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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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카드사 3곳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위자료를 받게 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2014년 카드 3사 정보유출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 참여자를 대상으로 위자료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는 2014년 초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총 1억400만건이 유출된 사건이다.


금소연은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에서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공동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에게 합의·위자료 지급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금소연은 우선 공동소송에 참여한 원고 1만여명에게 빠른 시일 내 지급 절차를 통지할 예정이다.

공동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금소연 대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이름, 대상 카드사, 동의 여부, 본인 명의의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 연락처를 보내면 된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소송에 참여해 권리를 스스로 찾은 대가가 너무 초라하다”며 “더구나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절대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아무것도 없어, 징벌배상제, 집단소송제도 입증책임의 전환 등 소비자 권익 3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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