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도 대법원에서 나오게 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법리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열린 항소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결론나면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국정원장들을 '회계관계직원'으로 인정할 수 없고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돈 중 일부에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나온 판결이었다. 뇌물수수 혐의는 1ㆍ2심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 모두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고심에서도 이를 두고 법리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상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이 선고된 국정농단 사건은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공천 개입 사건은 양측이 모두 상고하지 않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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