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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실업자·해고자·퇴직 공무원도 노조 가입 허용"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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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추진
3개 협약에 대해 외교부에 비준 의뢰
노동조합법 등 3법 개정안, 내일 입법예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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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실업자·해고자를 비롯해 퇴직 공무원, 교원, 소방공무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 내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ILO협약 비준·법개정 추진= 고용부의 노동법 개정 추진 이유는 유럽연합(EU)과의 분쟁 소지 때문이다. 최근 EU 측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약속한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미흡하다며, 분쟁해결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다.


고용부는 "EU와의 분쟁이 경제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며 "FTA 관련 잠재적 분쟁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5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공식 입장 발표 후 비준동의안 제출과 법 개정을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해왔다. 지난 22일에는 관계부처와 노사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했다. 외교부는 협약 비준안을 검토 중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비준을 추진하는 ILO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29호) 협약이다.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안을 포함해 노사가 제기한 의제, 국회 계류 법안을 토대로 전문가 및 노사가 참여한 토론회·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노사와 전문가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사 간 갈등이 큰 과제여서 노사 간에 더 이상의 논의 진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있는 이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고용부는 정기국회 내 제출을 위해 시일이 촉박한 점 등을 고려해 31일 입법예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근로자의 날인 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129주년 세계 노동자 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비롯한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촉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근로자의 날인 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129주년 세계 노동자 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비롯한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촉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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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개방'…개정안 내용은= 고용부가 밝힌 3개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노조 임원자격 결정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공무원·교원 노조 가입 범위 확대 ▲단협 유효기간 확대 ▲사업장 점거 제한 ▲교섭창구단일화제도 개선 등이다.


먼저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실업자·해고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별 노조는 교섭권 위임 등을 통해 실업자·해고자가 단체교섭 등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일반 조합원으로의 가입은 제한돼있어 이들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기업별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해 노조 활동이 기업의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실업자·해고자 조합원이 사업장 내 조합활동 시 사업장 출입과 시설사용에 관한 노사 합의절차 또는 사업장 규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노조 임원자격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기업별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해 기업별 노조 임원은 재직자로 한정했다.


또한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의 직접적 개입을 최소화했다.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은 삭제하되,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했다.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만 급여를 지급토록 해 과도한 급여지급 문제를 예방토록 했다.


퇴직 공무원·교원, 소방공무원, 대학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의 가입도 허용했지만 직무특성에 따른 제한은 유지했다. 5급 이상 중 '지휘·감독, 총괄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등은 노조 가입에 제한을 뒀다.


교섭절차와 관련, 개별교섭 동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을 위해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는 경우 모든 노조에 대한 성실 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를 부여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연장(2년→3년)하고, 사업장 내 생산·주요 업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점거를 금지했다. 그 밖에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양벌규정 등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도 개정했다.


민주노총과 노동자연대 등 노동단체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열린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노동법 개악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노총과 노동자연대 등 노동단체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열린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노동법 개악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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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ILO 협약비준 필요…시대적 과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FTA에서 노동권 보장 문제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라며 "EU 측에서 전문가 패널 소집 요청 이후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요구하고 있어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과 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위해선 정부입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합의가 최선이었겠지만, 더 이상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사노위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입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공익위원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노동기본권 보호라는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면서도 현장의 우려 등 우리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한 보완입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장관은 "오랜 기간 형성된 법·제도와 견고해진 노사 관행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정부입법안 제출을 통해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우리 노사관계를 바꿔 나가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요청했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노사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향후 정부입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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