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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중 1명 의료용 마약류 처방…"식욕억제제 복용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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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중 1명 의료용 마약류 처방…"식욕억제제 복용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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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국민 3.2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개월동안 취급된 497만 건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받은 환자가 1597만명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같은 기간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사용한 환자는 116만명으로 국민 45명 중 1명(전체 국민의 2.2%)에 달했다. 이는 의료용 마약류 사용 전체 환자 수 대비 7.3% 수준이다. 성별로는 여성(92.7%)이, 연령대별로는 30대(30.3%)가 가장 많았으며, 성분별로는 펜터민 성분을 처방받은 환자(52.8%)가 가장 많았고,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10%는 2개 성분 이상을 처방 받았으며, 전체 처방의 30%가 투여기간이 4주를 초과해 처방돼 적정 처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욕억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식욕을 느끼는 뇌에 작용해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키며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암페프라몬), 마진돌, 로카세린 등 5가지 성분이 주로 사용된다.

식욕억제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식욕억제제 성분과 병용하지 말아야 하며, 투여기간은 일반적으로 4주 이내로 사용하되 최대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기간 복용할 경우 폐동맥 고혈압과 심각한 심장질환 등 부작용 발생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의사뿐만 아니라 복용하는 환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날 식약처는 비만 치료 등에 사용하는 식욕억제제 처방 정보를 분석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을 처방의사에게 발송한다고 밝혔다.


의사에게 제공하는 주요 내용은 ▲식욕억제제 처방 환자수, 처방량, 주요 사용성분 ▲최대 치료기간(3개월) 초과 처방 현황 ▲연령 금기(16세 이하) 처방 현황 ▲식욕억제제 병용처방 현황 등 허가사항을 중심으로 의사가 본인의 처방 내역을 확인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식약처는 "이번 서한은 ‘졸피뎀’(수면제), ‘프로포폴’(수면마취제)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제공하는 도우미 서한"이라며 "이번 서한을 통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적정 처방과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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