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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7세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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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충북) 정일웅 기자] 충북도는 9월부터 관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까지)으로 확대해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아동수당 제도는 지난해 9월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월별 1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올해 1월 15일자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만6세 미만의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별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됐고 9월부터는 만7세 미만으로 연령대를 확대한다.


9월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6세가 돼 중단됐던 아동 1만2000여 명(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기간의 소급분은 지급되지 않는다.


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6세 생일이 도래해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가능하다.

전광식 도 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연령이 확대되면서 혜택을 받게 될 가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도는 시·군과 함께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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