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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부터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3분의 2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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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내년 12월부터 담뱃갑의 경고그림과 문구가 전체 면적의 3분의 2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면적이 현행 담뱃갑 앞·뒷면의 50%(그림 30%·문구 20%)에서 75%(그림 55%·문구 20%)로 넓어진다. 경고문구 비중은 그대로 두고 경고그림의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다.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전세계 118개국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도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 수준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경고그림과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경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 담배 진열 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편법행위 효과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확대된 경고그림과 문구는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주기에 맞춰 내년 12월 시행된다.


복지부는 또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 및 교육 직무를 맡는데, 이를 담배 광고물 지도단속까지 하도록 했다. 금연지도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해 전국 1149명이 활동 중이다.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금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행하도록 해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차질 없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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