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먼 길로 돌아가는 거 같다며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때린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4시5분께 충북 진천군의 한 음식점 앞에서 B씨가 운행하는 택시를 잡아타고 가던 중 갑자기 운전대를 빼앗으려 했다. 택시기사 B씨는 A씨를 제지하려다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에 A씨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폭행은 차 안을 벗어나서도 계속됐다. B씨가 갓길에 차를 세우자 A씨는 또다시 약 20차례 B씨를 때렸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얼굴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택시에서 내려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하자 머리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택시가 먼 길로 돌아간다”며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D

류연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암으로 투병 중인 아내를 돌봐야 하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