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휴가철 해외에서 쓰는 내 신용카드는 안전할까.
2일 금융감독원은 "여름휴가에서부터 추석 연휴로 이어지는 3분기부터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며 카드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 신용카드 결제는 보안이 강화된 IC카드(카드 삽입)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해외는 아직까지 복제가 쉬운 MS카드(카드 긁기)로 결제되고 있는 곳이 많다. 해외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도난ㆍ분실 경위가 불확실하거나,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현금서비스 등 비밀번호 입력 거래 등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결제 알림 문자서비스(SMS)를 미리 신청하는 게 좋다. 결제가 이뤄질 때 곧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카드를 도난ㆍ분실했을 때는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사용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해외사용 일시정지' 또는 출입국기록과 연동해 카드 이용자가 국내에 있을 때는 해외 거래승인을 거부하는 '해외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부정사용을 막는 방법이다.
결제 또는 취소 시에는 구매하려 했던 가격이 맞는지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영수증 역시 잘 챙겨야 한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려면 불법복제를 피하기 위해 한적한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노점상, 주점 등에서 결제할 때는 카드 복제 위험이 있으니 결제 과정을 지켜보는 게 좋다.
여행 중 카드 부정사용이 이뤄졌을 때는 현지 경찰에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police report)을 발급받아야 한다. 귀국 후 카드사에 관련 증빙서류를 모두 첨부해 서면으로 보상신청서를 작성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부정사용의 경우 국내 기준이 아닌 해외 카드사 기준이 적용돼 까다롭고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도난ㆍ분실 또는 위ㆍ변조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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