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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의 다름 극복하지 못했다" 송혜교·송중기 이혼조정 성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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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좌) 송중기(우).사진=연합뉴스

송혜교(좌) 송중기(우).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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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배우 송혜교(37)와 송중기(34)의 이혼조정이 성립됐다.결혼 1년 8개월 만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조정이 단시간에 끝난 것으로 봤을 때 양측이 사전에 합의안을 만들어와서 법원에 이대로 받아들여달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둘의 다름 극복하지 못했다" 송혜교·송중기 이혼조정 성립(종합) 원본보기 아이콘


앞서 지난달 26일 송중기 측은 배우자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송중기는 입장문을 통해 "서로의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송혜교 측도 소속사를 통해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두 사람의 이혼 조정 소식이 알려지자 당시 팬들은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팬들은 성명문을 통해 "두 사람은 천생연분 그 자체였기에 오늘의 소식을 접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다"면서 "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앞으로 각자의 인생에서 좋은 작품을 통해, 밝은 모습으로 팬들 앞에 서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송중기와 송혜교는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2016)에서 주인공으로 호흡을 맞추다 실제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후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7년 10월31일 서울 장충동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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