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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훈민정음 상주본 회수 강제집행 가능"…국가 소유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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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훈민정음 상주본 회수 강제집행 가능"…국가 소유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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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훈민정음 상주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서적 수입판매상 배익기씨가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배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판결에 따라 국가의 상주본 소유권이 인정되며 강제집행에 대한 명분이 더 커졌다. 하지만 상주본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소재를 배씨만이 알고 있어 회수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배씨는 2008년 7월 "집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면서 상주본을 처음 세상에 공개했다. 하지만 상주지역 골동품 판매상인 조모 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 논쟁이 불거졌다. 조씨는 배씨를 상대로 물품인도 청구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1년 5월 조씨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조씨는 2012년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숨져 소유권은 현재 국가에 있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판결을 근거로 배씨에게 반환을 요구해왔지만 배씨는 이를 따르지 않아왔다. 배씨는 상주본을 훔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이 그가 책을 훔쳤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 논란은 더 커졌다.

배씨는 "상주본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도 내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며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한 앞선 민사판결의 집행력이 배제돼야한다고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무죄판결은 증거가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배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 같은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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