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거래 유도하더니"…아기 사진 스튜디오 대표, 선납금 받고 잠적
[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아기 사진 전문 스튜디오의 대포가 앨범 선납금을 받고 사전 고지 없이 업체 문을 닫은 채 연락이 끊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양주경찰서에는 이달 초 양주시내 A 스튜디오 사장 B씨가 잠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8일부터 접수됐다.
현재까지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50여명이며 알려진 피해 금액은 약 5,000만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아기 100일, 돌사진 촬영 등을 업체와 계약하고 1인당 80~200만원씩 선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피해자들은 SNS에 커뮤니티를 개설해 피해사례를 수집 중이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현재 660여명이 가입했으며, 총 피해 금액은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업체는 피해자들에게 현금 결제 시 할인 혜택을 준다며 현금 거래를 유도하고 예약이 밀린다며 현금 입금을 재촉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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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접수 받은 경찰은 스튜디오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와 통장지급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수사에 나섰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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