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사망자의 은행 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노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연고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사망할 때 사망자의 예금을 장례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은행법에선 통장 또는 인감이 없는 경우 예금 사용을 불허해왔다. 이로 인해 그간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지방차지단체 혹은 시민단체의 지원으로 장례가 진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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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무연고 사망자의 은행 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 의원은 "독거노인, 1인 가구 등의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인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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