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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제산업상 "수출규제 철회, 전혀 생각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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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수출규제 협상대상 아니다" 선긋는 日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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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일본 정부가 첨단 소재 수출 규제가 한국과의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나섰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9일 한국을 상대로 첨단소재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과 관련해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국무회의(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는 "적절한 수출관리를 위한 국내 운용 차원의 재검토"라며 "철회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의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또 "(수출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주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ㆍ일 당국자 간 협의 역시 입장차만 확인한 뒤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주중 도쿄에서 당국자 간 첫 협의가 열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당국자 간 협의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금수 조치가 아니라 무역관리를 재검토하는 차원이라고 전달할 방침이다. 세코 경제산업상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일본 측은 금수 조치가 아닌 만큼 규제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양국 무역당국자 간 대화가 2016년 이후 한 차례밖에 열리지 않은 점 등을 들며 조치의 정당성을 강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 정부는 '공정성이 보장돼야 하는 무역 분야에서 특정 국가를 차별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하며 WTO 제소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발표한 상태다.


경제산업성은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깨지고, 수출관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4일부터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승인 절차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3년에 한 번 정도 이뤄지던 한국 수출에 대한 포괄적인 신청ㆍ승인 절차가 계약 건별로 진행되고 신청서류 작업량도 크게 늘었다. 수출업체가 승인 신청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는 90일 정도 걸려 원활한 수출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일본 당국이 심사 과정에서 특정 소재가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수출허가를 아예 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 측은 일본의 규제강화가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을 배경으로 한 경제 보복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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