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이사장(왼쪽 세 번째) 등 한국유치원단체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들이 지난 2월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에듀 파인 수용 및 다가온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교육부령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8일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에듀파인 의무사용규칙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일부 사입유치원장들은 지난 5월 유 장관을 상대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3조의 3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본안 판결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소송도 함께 냈다.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멈춰달라고 한 것인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법원이 사립유치원장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이 같은 공익적 가치를 우선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 사립유치원 측은 "국가가 나서서 사실상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세입ㆍ세출을 상시 감독하는 건 부당하고, 행정 인원도 없는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에듀파인을 강제하는 건 문제"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측은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을 지출하는 상황에서 회계처리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심각한 회계 비리가 적발되고 있다"며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에듀파인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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