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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노조, 파업철회 우정노조 비판.."교섭권 반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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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이동호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9일로 예정된 총파업 철회를 선언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기다리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8일 오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이동호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9일로 예정된 총파업 철회를 선언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기다리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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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은 8일 전국우정노동조합(우정노조)이 총파업을 철회하자 "전 조합원의 파업열망을 짓밟았다"면서 비판했다.


집배노조는 이날 우정노조의 파업철회가 발표되자 입장문을 내어 "교섭대표노조인 우정노조가 결국 파업을 철회하고 사용자의 졸속안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정노조는 반복될 집배원의 죽음을 동조한 가해집단 이상이하도 아니다"면서 "93% 파업찬성률, 전국민의 파업지지 여론, 교섭참여 노조의 공동투쟁결의까지 모든 조건이 갖춰졌지만 지도부만 파업준비가 없었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간 합의한 중재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집배노조는 "우정노조의 빈약한 전술을 파악한 사용자는 졸속안을 제시했고 준비가 안 된 지도부는 끌려다니며 합의를 해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위탁택배원 비중을 높이려는 건 정규직을 줄이려는 우정본부의 중장기 계획인데다 토요택배 유지ㆍ택배시장 교란 등도 이번 노사간 합의로 향후 수월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집배노조는 "집배원의 과로사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스스로 공정성을 저버린 우정본부와 노조는 국민에게 당위성을 잃어가며 민영화, 공사화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정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과정ㆍ결과를 공유하지 않는 등 의무를 지키지 않은 만큼,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ㆍ교대노조 탈퇴운동 등 우정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정노조는 공무원 2만여명과 비공무원 7000여명으로 구성된 우정사업본부 내 최대 노조며 집배노조는 노조원 3000여명을 두고 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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