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서 밝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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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분양가 상승률이 (기존) 아파트가격 상승률의 2배 이상으로 높다"며 "분양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인데,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라며 분양가상한제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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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시행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로 확대되면 민간택지 내 아파트의 분양가도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야 한다.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심사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제를 선택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이들을 통제할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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