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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제 추행 혐의' 이민우, 소환 조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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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40) 씨가 지난달 29일 강남구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20대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입건됐다. 경찰은 이 씨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40) 씨가 지난달 29일 강남구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20대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입건됐다. 경찰은 이 씨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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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경찰이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의혹을 받고있는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40)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표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씨의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피해자 2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라며 "폐쇄회로(CC)TV 분석 등 필요 수사를 진행중이고, 조만간 피의자를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청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가 진행중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알려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동아일보'는 이 씨가 지난달 29일 강남구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20대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입건됐다고 보도했다.


피해여성 중 한 명이 술자리가 끝난 이후, 오전 6시44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성은 경찰조사에서 "술자리에 갔다가 성추행을 심하게 당했다. 이 씨가 양 볼을 잡고 강제로 키스했다.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씨 소속사 라이브웍스 컴퍼니는 같은날 공식입장을 통해 "정확한 진위 파악을 위해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최근 지인들과 함께한 포장마차 술자리에서 일어난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현재는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이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었다"라며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 신고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민우는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일이 발생한 그 자체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당사자 간의 오해가 풀린 상황인 만큼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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