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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표절 의혹 이모티콘 결국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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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작가 이의제기에 '띵동의 즐거우나루' 시리즈 판매 중단
"저작권 침해 법적 확정 또는 韓 작가 인정시 계약 해지 예정"

'즐거우나루' 이모티콘이 판매 중단된 모습(출처=카카오이모티콘샵 홈페이지 캡쳐)

'즐거우나루' 이모티콘이 판매 중단된 모습(출처=카카오이모티콘샵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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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카카오가 표절 의혹이 불거진 '띵동의 즐거우나루' 이모티콘의 판매를 중단했다. 표절 논란에 대한 본지 보도(또 이모티콘 표절 시비…카카오의 '깜깜이' 저작권 심사, 6월20일자 기사 참조) 이후 표절 피해를 주장하는 일본 작가의 강경한 입장을 카카오가 결국 받아들인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5일 오후 '띵동의 즐거우나루' 이모티콘 시리즈의 판매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 이모티콘은 일본 유키 카나이 작가의 이모티콘 '슈퍼 하이 스피리츠 캣'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카카오 관계자는 "일본 유키 카나이 작가가 직접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내 이모티콘 작가들 중심으로 처음 표절 의혹이 제기됐을 때에만 해도 카카오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즐거우나루'의 작가가 "표절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유키 카나이 작가가 법적 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카카오도 상항을 엄중하게 판단하고 판매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즐거우나루 이모티콘은 인기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가 즐겨 사용했다는 이유로 큰 인기를 끈 바 있다.


카카오, 표절 의혹 이모티콘 결국 판매 중단 원본보기 아이콘


다만 이번 판매 중단은 영구적인 조치는 아니다. 아직까지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가 명확히 갈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현재는 원작자의 이의 제기로 임시 판매 중단된 상태"라며 "저작권 침해가 법적으로 확정될 경우 또는 즐거우나루의 작가가 표절을 인정하면 즉시 영구 판매 종료 및 계약 해지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가 표절 의혹으로 이모티콘 판매를 중단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7년에도 일본 인기 지적재산권(IP) '데스노트'를 표절했다는 의혹에 '무시맨' 이모티콘이 출시 두 달 만에 판매 중단됐다. 당시에는 '무시맨' 작가가 스스로 표절을 인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모티콘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카카오 차원에서 처음부터 모든 이모티콘의 표절 여부를 엄밀하게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며 "때문에 사후라도 이의가 제기되면 철저하게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야 이모티콘 업계에 표절에 대한 경각심이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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