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근절" 강조에도 사라지지 않는 올빼미 공시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올빼미 공시'를 한 기업 명단을 공개하기로 하는 등 단속에 나섰지만 올빼미 공시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올빼미 공시는 상장사가 연휴 전날 혹은 연말 증시 폐장일 장 마감 후에 공급계약 해지 등 불리한 악재성 공시를 슬그머니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증권업계에선 기업 명단 공개만으로는 실효성이 낮은 만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같은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늦게 공시하는 올빼미 공시를 한 기업을 공개하고,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 내용을 재공지하겠다고 밝혔다. 1년간 2회 이상 또는 2년간 3회 이상 올빼미 공시를 한 기업의 명단이 공개된다.
금융위는 지난 5월2일 '코스닥시장 공시 건전화' 자료를 통해 3월 업무계획을 이행키로 했다고 재확인했다. 지난 5일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를 앞두고 '주요 금융정책 추진현황과 과제' 자료에서 "올빼미 공시 강력 대응을 통한 부적절한 관행을 대폭 감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융당국의 근절 의지에도 불구하고 증시에선 올빼미 공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금융위의 근절 대책 발표 후 첫 연휴 전날인 5월3일에는 올빼미 공시가 없었지만 현충일 전날인 지난달 5일에는 장 마감 후 코스닥에서 두 건의 올빼미 공시가 나왔다.
지난달 5일 오후 4시44분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5.15 15:30 기준 는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102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고, 오후 6시4분에는 빛과전자 빛과전자 close 증권정보 069540 KOSDAQ 현재가 5,770 전일대비 260 등락률 +4.72% 거래량 6,250,841 전일가 5,510 2026.05.14 15:30 기준 관련기사 기회가 왔다면 충분히 담아둬야...부족한 주식자금 마련은 연 5%대 금리로 달리기 시작한 국내 증시? 제대로 올라타고 싶다면 연 5%대 금리로 투자금을 4배까지? 신용미수대환도 당일 OK 이 대전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같은 날 오후 6시26분 라이트론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코스닥 불성실 공시는 56건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100건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증권업계에선 올빼미 공시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급계약 해지, 전환사채(CB) 발행 등을 통한 잦은 증자와 같은 단골 올빼미 공시 유형을 추려 패널티를 차등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급계약 해지 소식을 3번 이상 올빼미 공시하면 불성실공시 법인에 올리는 식으로 강력하게 제재해야 구속력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상장사 공시대리인 서비스업체 관계자는 "기업은 악재성 정보가 주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들의 반발을 감수하고라도 올빼미 공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빼미 공시 누적 횟수에 따른 벌점 부과나 불성실공시 등록 여부 수준의 제재를 해야 한다"면서 "특히 계약 해지 공시는 올빼미 공시 명단을 공개해도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쪽이 먼저 계약을 파기했는지, 파기 과정에서 고의성 여부가 있었는지 등을 투자자에게 널리 알리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이 큰 위협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측은 올빼미 공시가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거래소 공시규정상 제재 사항이 아니며 규정을 바꾸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올빼미 공시 중 단골 유형을 구분해 연도별 수치를 집계한 뒤 오는 9월 추석 연휴 전까지 상장사들의 문의 사항에 맞는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거래소가 상장사들에 올빼미 공시를 유형별로 집계한 자료를 보내는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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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관계자는 "연휴 전날 또는 연말 폐장일에 공시만 하면 공시지연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악재와 호재를 판단하기 어려운 올빼미 공시의 연도별 사례와 수치를 집계한 뒤 상장사들에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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