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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천국 싱가포르…무등록 전동스쿠터 탔다간 188만원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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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까지 등록신청 완료
고유번호 부여, 번호판 부착 의무화
어길 땐 과태료, 3개월 이하 징역형
사건·사고 잇따르자 처벌 강화

[아시아경제 싱가포르 서주미 객원기자] '벌금의 나라(Fine city)' 싱가포르에서 앞으로는 무등록 전동스쿠터 운행 때도 고액의 벌금을 물게 된다. 최근 전동스쿠터 등 개인용이동장치(PMD)의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분쟁 및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토교통청(LTA)은 1일부터 등록이 되지 않은 전동스쿠터 운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ㆍ징역형을 부과 중이다. 이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전동스쿠터 등록 신청이 완료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새 규정에 따르면 전동스쿠터는 운전자가 16세 이상인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가능 스쿠터도 무게 20㎏, 길이 70㎝로 제한된다.


등록이 완료된 전동스쿠터는 고유 등록번호가 부여되고 번호판 부착도 의무화된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0싱가포르달러(약 188만원)의 과태료를 물거나 3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특히 스쿠터 사양을 실제와 다르게 등록할 경우는 5000싱가포르달러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형 등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정식 등록된 스쿠터를 빌려 이용할 경우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등록은 손잡이가 있는 전동스쿠터, 전동휠 등이 대상이며 호버보드, 전동휠체어 등은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LTA에 따르면 중간 집계결과 현재 7만5000대의 전동스쿠터가 등록을 마쳤으며 등록자의 약 85%가 싱가포르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등록자의 73%가 21~50세다.


싱가포르에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2년간 공공장소에서 228건의 PMD 관련 교통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196건이 부상 사고로 이어졌다. 특히 뇌진탕, 골절 등 중상 사고도 32건에 달했으며 사망사고는 1건이었다. 또 싱가포르 민간방위군(SCDF)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자전거ㆍ스쿠터 관련 화재 사건도 74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싱가포르에는 공유스쿠터 사업권을 두고 14개 업체가 정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여서 앞으로 전동스쿠터 등 PMD 이용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전기스쿠터 공유업체인 미국의 라임(Lime), 토종 기업인 텔레포드(Telepod)와 뉴론모빌리티(Neuron Mobility), 중국 자전거 공유업체인 모바이크(Mobike) 등이 사업권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싱가포르 정부는 사업 승인 여부를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운전ㆍ보행자 안전 관련 요구사항 검토가 늦어지면서 인허가 절차 역시 3분기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싱가포르 정부는 앞서 2018년 5월 활동적이동수단법(AMAㆍActive Mobility Act)을 제정하고 자전거, 전동스쿠터 등을 대상으로 속도 제한을 실시 중이다. 법 시행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자전거나 개인이동수단은 전용도로에서는 시속 25㎞, 인도에서는 시속 15㎞를 넘을 수 없으며, 전동자전거와 전동스쿠터는 일반도로와 인도 운행이 제한된다. LTA는 규정을 위반한 PMD 운행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하도록 하는 등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싱가포르 서주미 객원기자 sor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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