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3년간 빚 갚는 의지 보이면 나머지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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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빚에 허덕이는 사회취약계층이 3년간 성실히 갚으면 남은 채무가 면제되는 특별 감면제도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2일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가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감면제도는 1500만원 이하의 채무원금에 대해 3년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성실하게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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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도 신복위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일반채무자에 비해 높은 우대율을 적용하는 등 감면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감면받은 빚을 모두 갚는 데 통상 8년이 소요되는 등 재기 지원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제도는 채무를 감면해준 뒤 3년간 성실상환 의지(감면받은 채무의 50% 이상)를 보여주면 나머지 채무를 모두 탕감해주는 방식이다.


적용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연금수급자, 만 70세 이상의 고령 채무자(중위소득 60% 이하), 장기소액채무자 등이다. 장기소액채무자는 모두 합해 1500만원 이하의 빚을 진 사람으로 한 곳 이상의 채무가 10년 이상 연체중인 채무자를 뜻한다.

은행 등 채권자가 이미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당 금액을 일반 채권에서 제외한 상각채권의 경우 70~90%까지 감면해준다. 미상각채권의 대해서는 채무원금에서 30%를 감면한다.


금융당국은 기초수급자의 경우 최대 95%까지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외에도 금융위와 신복위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도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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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주담대 채무조정의 경우 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를 한꺼번에 적용해왔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은 채무조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경매를 선호했다. 8일부터 시행되는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거치기간, 금리인하 등을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능력이 있으면 분할 상환만, 능력이 없으면 거치기간과 금리인하 혜택이 모두 적용되는 식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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