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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가구 이상 주택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지하철 미세먼지 차단에 991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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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앞으로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도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도 강화된다. Eh 52개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99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함께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공동으로 건축물의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우선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현재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또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이날부터 강화되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고려해 현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1000㎡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 영화관(300㎡ 미만)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현행 대비 1.5배 강화(입자크기 0.3㎛ 이하인 초미세먼지 포집률을 40%에서 60%로 강화)하고, 자연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은 현행 대비 1.2배 강화(입자크기 6.6~8.6㎛ 이하인 미세먼지 포집률을 60%에서 70%로 강화)하여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차단 성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도입한다.


환기설비 설치 이후 유지관리 어려움으로 일반 국민이 환기설비 사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5월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시 환기설비 유지관리의 적정성도 확인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에 따라 시설 규모가 크고 이용객이 많아 기계환기설비가 필수적인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에 대해 환기설비 신규 설치 및 노후 환기설비 교체를 위해 올해 전국 52개 역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약 991억원(본예산 40억원, 정부 추경안 95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미세먼지 실내유입 저감을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설치대상 확대와 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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