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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홀몸노인 '폭염 안전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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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홀몸노인 '폭염 안전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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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오는 9월30일까지 폭염 속 홀몸노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 대책을 시행한다.


성남시는 냉방시설 등이 부족해 재난 취약계층으로 선정한 2335명 홀몸노인에게 찜질방 하루 이용 쿠폰(5장)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쿠폰을 소지하면 폭염, 열대야 현상 때 성남시와 계약한 찜질방 10곳을 무더위 쉼터로 이용할 수 있다. 지역별 쉼터는 수정구 3곳, 중원구 4곳, 분당구 3곳 등이다.

시는 또 노인이 많이 모이는 성남지역 114곳의 주택지 경로당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ㆍ운영한다. 이들 경로당에는 여름철 냉방비로 월 10만원이 7~9월 지원된다.


시는 아울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등록자 중 홀몸 노인 3969명에 대해 건강 상태를 살피기로 했다. 생활관리사 164명이 대상 노인에게 매일 전화를 하고, 통화가 되지 않으며 집으로 찾아가게 된다. 또 응급 상황 땐 119 연계, 보호자 연락, 병원 이송 등 신속 대응한다.


성남지역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95만916명의 12.8%인 12만1527명이다. 이 가운데 혼자 사는 노인은 2만9502명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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