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6257건 신고 분석…소비자 잘못은 18%

소비자원 "섬유제품 소비자 분쟁 55% 사업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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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섬유제품과 관련된 소비자 분쟁에서 제조·판매업자나 세탁업자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가 55%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품질 하자', '세탁 과실' 등을 문제 삼으며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한 6257건의 신고 및 조사 내용을 분석해 28일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원은 의류ㆍ피혁 제품, 또는 이런 제품의 세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의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섬유제품심의위를 운영하고 있다.


섬유제품심의위의 심의 결과, 전체 분쟁 건수 가운데 54.6%는 제조·판매업체의 책임(44.9%)이거나 세탁업자 책임(9.7%)으로 결론 났다. 소비자의 책임은 17.7%에 지나지 않았다. 기타 책임은 27.7%로 자연손상 등이 해당된다.

업체에 책임이 있는 경우, 품질과 관련해 ▲제조 불량 36.4% ▲내구성 불량 32.6% ▲염색성 불량 24.5% 등이 주를 이뤘다.


세탁과 관련해서는 세탁 방법을 잘못 선택한 경우가 51.8%로 가장 많았고 용제·세제 사용 미숙 12.8%, 오점 제거 미흡 11.5%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는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 방법 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착용 중 의류가 찢어지는 등의 옷을 부주의하게 다뤄 발생한 문제가 77.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섬유제품심의위에 접수된 의류 품목은 점퍼ㆍ재킷류 24.2%, 셔츠 9.4%, 코트 8.6%, 캐주얼바지 8.5% 등의 분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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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의류 제조ㆍ판매ㆍ세탁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품질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에게는 제품에 표시된 취급 주의사항을 유의하고, 세탁을 맡길 때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며 가능한 한 빨리 회수해 하자가 생겼는지를 즉각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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