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빈곤가구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지원과 임대주택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반영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등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 우선 입주하면 보증금 50만원과 임대료 시세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아동빈곤가구와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우선 성장기 아동의 주거여건을 감안해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중 아동과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해 좁은 공간에서 부모·성별이 다른 형제와 함께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동 등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주거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 신청부터 입주까지 자격심사와 서류제출을 간소화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거쳐야 하는 소득?자산 검증 및 심사 절차를 이미 구비하고 있는 수급자격 증빙 서류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위해 의무적으로 제출한 자활계획서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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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입주절차 간소화에 따라 임대주택 신청자의 이주 소요 기간은 기존 최장 3개월에서 7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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