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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한지성 사망 미스터리 풀렸다…남편 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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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한 씨 사고 당시 음주
경찰, 남편 음주운전방조죄 혐의 적용 검토
전문가, 관련 증거 없으면 혐의 적용 어려울 수도

한 씨 사고현장.사진=인천소방본부

한 씨 사고현장.사진=인천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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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고속도로 2차로에서 정차한 뒤, 차에서 내려 뒤이어 오던 차량에 치여 숨진 배우 한지성(28) 씨가 사고 당시 음주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함께 탔던 남편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급한 용변 처리를 위해 차를 정차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급한 용무를 처리할 수 있는 갓길이 아닌,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멈춘 것을 두고 각종 의문이 쏟아졌다.

경찰은 한 씨가 사고 당시 음주를 했던 것으로 확인된 만큼 동승했던 남편에 대해 음주운전방조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남편이 한 씨의 음주 사실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을 수준의 관련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증거가 없으면 방조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는 셈이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인천공항고속도로 2차로에서 내려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진 한 씨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 상태였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6일 오전 3시52분께 경기 김포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김포공항 IC 인근을 지나다, 3차선 중 2차선에 차를 정차한 뒤 밖으로 나온 배우 한지성. 이 모습은 당시 사고 현장을 지나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장면이다. 사진=YTN 캡처

지난달 6일 오전 3시52분께 경기 김포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김포공항 IC 인근을 지나다, 3차선 중 2차선에 차를 정차한 뒤 밖으로 나온 배우 한지성. 이 모습은 당시 사고 현장을 지나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장면이다. 사진=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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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씨는 지난달 6일 오전 3시52분께 김포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김포공항 IC 인근을 지나다 비상등을 켜고 2차로에 차를 정차한 뒤 밖으로 나왔다. 조수석에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진 한 씨 남편도 차에서 내려 3차선을 가로질러 가드레일로 향했다.

사고 당시 인근을 지나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 내용에 따르면 3차선으로 주행하던 스포티지 차량 운전자는 전방에 사람(남편)이 나오자 급하게 속도를 줄였다.


스포티지 차량을 따라오던 택시는 추돌을 우려해 급하게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했다가 차량 트렁크 쪽에 있던 한 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1차선으로 넘어진 한 씨는 해당 차선으로 오던 SUV 차량에 재차 치였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한 씨는 병원에 후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택시기사 A(56) 씨와 올란도 승용차 운전자 B(75) 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배우 한 씨(좌) 그의 남편(우). 남편은 차량 조수석에서 내려 인근 가드레일 쪽으로 빠르게 뛰어간다. 사진=YTN 캡처

배우 한 씨(좌) 그의 남편(우). 남편은 차량 조수석에서 내려 인근 가드레일 쪽으로 빠르게 뛰어간다. 사진=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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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씨는 소변이 마렵다는 남편의 요청으로 차량을 정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화장실이 급해 차를 세우고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보고 돌아와 보니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고 아내(음주)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 씨의 음주 사실이 국과수의 분석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만큼 남편의 음주운전 방조죄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 씨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공개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있으므로 말할 수 없다"며 "다만 한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한 씨의 남편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음주운전 방조죄 적용 혐의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관련 증거가 있으면 혐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 씨 사고 직후 '아시아경제' 와 인터뷰한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음주운전방조죄 혐의를 적용하려면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편의 진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리한 것은 진술 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 변호사는 "하지만 (당시) 술집에서 나올 때 적극적으로 운전을 시켰다든가, 운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든가 그러한 주변사람의 진술이라든가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남편의 한 씨 음주여부 인지에 대해 사고 당일 지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남편이 한 씨가 음주를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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