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방부 감사관 단장으로 합동조사단 편성
합참,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관련부대 조사
"결과 나오면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선원 4명을 태운 북한 소형 목선이 군·경의 아무런 제지 없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강원도 삼척항 부두에 입항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합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15일 발생한 '북한 목선 상황'과 관련, 경계작전 수행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후속조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날부로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합동조사단을 편성한다"고 20일 밝혔다.
합동조사단의 조사 대상은 합동참모본부,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해안 및 해상 경계 작전 관련 부대다.
국방부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합동조사 결과가 나오면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식별된 경계작전에 대한 문제점은 조속히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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