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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BJ 보고 3번 했다" 감스트·외질혜·NS남순, 이용정지 3일…'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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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인 감스트(좌), 외질혜(가운데), NS남순(우) /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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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인터넷 방송인 감스트·외질혜·NS남순에 대해 인터넷 방송국 '아프리카TV'가 3일 방송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아프리카TV는 20일 감스트, 외질혜, NS남순에 대해 '미풍양속 위배' 사유로 3일 이용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프리카TV 운영정책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 및 서비스 이미지 실추 등 중대한 위반에 해당될 경우 회사는 방송 진행자에 대해 이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용정지는 위반사항 인지 후 최대 3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으며, 이용정지 기간은 최소 3일부터 최대 영구정지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감스트 등이 받은 징계가 최소 이용정지 기간에 불과하다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3일 정지면 징계가 아니라 휴가에 가깝다", "유명 BJ라서 징계 수위가 낮은 건가", "무명 BJ였으면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없었을 것" 등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들은 "방송 정지 조치를 할 만큼 큰 일이었나",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이 정도 수준 발언은 흔히 나온다" 등 아프리카TV의 조치가 지나쳤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감스트 등 세 사람은 19일 오전 생방송에서 '당연하지' 게임을 하던 중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날 외질혜가 특정 여성 BJ의 이름을 언급하며 "여성 BJ의 방송을 보며 XXX(자위 행위를 뜻하는 비속어) 했냐"라고 묻자 NS남순은 "당연하지"라고 답했고, 감스트 또한 "세 번 했다"고 말했다.


방송 직후 '디시인사이드 인터넷방송 갤러리' 등 온라인 커뮤니티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졌고, 세 사람은 공개 사과 영상을 게재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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