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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119' 활약에 어벤져스도 구사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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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대응 종합상황실 출범 반년만에 32만건 적발
최신작 집중 단속 성과거둬..향후 과제는 한류콘텐츠 복제

'저작권119' 활약에 어벤져스도 구사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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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지난 4월 24일 오후 7시. 한국저작권보호원 종합상황실에 저작권을 침해한 인터넷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알림이 떴다. 이날 오전 개봉한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외국에 있는 한 토렌트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토렌트란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쪼개 프로그램 사용자끼리(P2P) 공유하는 방식으로 최근 영화나 음악, 드라마 불법복제물의 주요 유통경로로 꼽힌다. 6시간 정도 지난 이튿날 새벽 1시께 국내 웹하드에도 불법 복제물로 의심되는 게시물이 발견돼 상황실로 접수됐다. 저작권보호원 측은 이날 오전 바로 권리침해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곧바로 배급사에 알려주는 조치를 취했다.

◆'저작권119' 한층 빠른 침해대응 = 저작권보호원의 침해대응 종합상황실이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후 한층 신속해진 대응이 눈길을 끌고 있다. 영화ㆍ음악ㆍ출판 등 주요 장르별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하루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신속히 대응하는데 '저작권119' '저작권보호 컨트롤타워'로 불린다. 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당시 한달간 4만9000여건을 적발한데 이어 최근 들어선 매달 10만건 이상 불법 복제물을 적발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 출범 후 여섯 달가량 지난달까지 32만건을 적발했다.


어벤져스처럼 인기를 끄는 개봉작은 그만큼 불법 복제물로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 휘발성이 큰 킬러 콘텐츠의 경우 빠르면 이틀, 통상 2~3주가 지나면 소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불법 복제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영화의 경우 긴급대응저작물로 선정돼 한층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저작권보호원 관계자는 "긴급대응저작물로 선정된 영화는 상영일이나 제작ㆍ배급사, 제목 등 메타정보를 미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면서 "어벤져스는 4월 초 등록해 개봉 전후로 집중적으로 살폈고 최초 적발 후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협업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종합상황실은 영화진흥위원회(영화)를 비롯해 영상물등급위원회(영상물)ㆍ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ㆍ국립중앙도서관(도서) 등 콘텐츠 관련 공공기관과 연계해 보호대상 저작물을 하루 단위로 수집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여부는 권리자와의 확인관계가 중요한데, 이 같이 공공데이터와 연계돼 있어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불법유통 게시물을 올리는 상위 10%, 이른바 헤비업로더 계정에 대해선 저작권 침해수사를 지원키 위해 침해 사이트나 불법 유통량, 적발시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보호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저작물 정보 수집을 수동으로 각 시스템마다 등록해야 했는데 중앙집권화된 시스템을 통해 매일 쏟아지는 저작물 정보를 수시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침해대응 종합상황실 시연 상황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침해대응 종합상황실 시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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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지속성 위해 보호체계 갖춰야" = 최근 해외에서 한류 콘텐츠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저작권 보호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K팝ㆍ웹툰처럼 한국에서 활성화된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비롯해 국내 방송을 실시간으로 인코딩ㆍ녹화해 해외로 송출한 후 중국 등 해외에서 가입자를 모집해 시청료를 받는 조직적인 범죄도 드러났다.


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현재 75개국의 현지어로 운영하는 사이트 1만1270개에서 한류 콘텐츠 침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장르별로 구분하면 웹툰ㆍ만화(4345개), 영화(4009개), 방송(3354개) 등이 주를 이룬다. 100개 이상 한류 침해 사이트가 운영되는 국가는 12곳으로 미국이 7300여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종합상황실 모니터 한켠에는 한류침해현황도 한눈에 파악 가능하다.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졌으나 한계도 있다. 국내 사업자의 경우 온라인서비스사업자 등을 통한 시정조치나 수사당국을 통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해외 사이트에 대해선 딱히 대응할 만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해외 불법복제 게시물에 대해선 현재로선 접속차단이 그나마 효력을 갖춘 조치로 꼽히는데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올해 들어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차단을 위한 절차가 개선됐으나 웹툰 등 일부 콘텐츠업계에선 효과가 미미하다고 입을 모은다.


콘텐츠업계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일원화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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