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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밀사업장' 운영 불법 축산폐기물 업체 9곳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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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밀사업장' 운영 불법 축산폐기물 업체 9곳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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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 다른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뒤 경기지역 국유지나 그린벨트 지역 등에 위장 사업장을 만들어 불법 영업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22일부터 5월8일 도내 축산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와 재활용업체 대상 점검을 벌여 9개 업체에서 총 1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11건은 형사입건하고 3건은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ㆍ미신고 폐기물 수집운반 3건, 승인받지 않은 임시 보관시설에 폐기물 보관 및 재위탁 7건, 밀폐장치 없는 차량 증차 및 무단 운행 3건, 미신고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1건 등이다.


축산물 폐지방을 수집운반하는 A 업체는 시설과 장비 기준 미비로 경기도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자 충북 충주시에서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를 받고 경기 남양주시 공터에서 무단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A 업체는 이곳에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등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도 수집 운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허가로 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비밀사업장' 운영 불법 축산폐기물 업체 9곳 '철퇴' 원본보기 아이콘


경북에서 허가받은 B 재활용업체는 경기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계량시설과 폐기물 보관시설을 불법 설치하고 영업을 하다 덜미가 잡혔다.


승인받지 않은 장소에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시 소재 C 업체는 밀폐장치가 없는 화물차량으로 변경 허가도 받지 않은 채불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축산폐기물 수집과 운반은 폐기물 유출과 악취를 막기 위해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도 특사경은 이들 9개 업체를 모두 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폐기물 매매나 재위탁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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