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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진주 방화살인범, 엄정한 법 집행 기대…정신질환 편견은 해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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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사진=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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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지난 4월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14일 "향후 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피의자가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정신질환에 대한 과도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는 것을 우려해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정상생활이 가능하고 위험 상황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국민들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지난 4월 제기돼 총 20만2804명의 동의를 얻은 '진주 방화 및 살인 범죄자 무관용'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원인은 '용의자에게 더이상 자비는 없어야한다'며 관용 없는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형법 제250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고, 형법 제164조에서는 사람이 살고있는 건물에 불을 지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관련 법 조항을 원칙적으로 전했다.


진주 방화 및 살인사건은 지난 4월 조현병 환자인 피의자가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피신하는 주민에게 칼을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친 사건이다. 피해자 중에는 12살 어린이와 그 가족도 포함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피의자는 사건 당일 현장에서 체포, 구속된 상황이나 국민적 분노가 커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 센터장은 "피의자는 지난 5월 정신감정을 위해 공주치료감호소로 옮겨진 상태"라며 "검찰은 면밀한 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센터장은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사건 이후 경남지방경찰청이 진상조사팀을 꾸려 조사한 결과, 경찰이 방화 몇 달 전부터 이어진 이웃의 반복된 신고에 대해 이웃 간 시비로 오인해 신고자의 불안과 절박함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의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5일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시행된다"고 소개했다.


정 센터장은 "이번 조치로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발표된 대책들이 잘 시행돼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지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청원 답변을 마무리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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