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3일 국가연구시설과 장비에 대한 정책 및 제도 설명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19일에는 대전에서 2차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과학기술 연구자뿐만 아니라 연구지원인력 등 시설·장비 운영기관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올해 신규 도입되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의 세부 추진내용과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의 개정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9월부터 새롭게 도입될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는 국가연구개발(R&D) 재원으로 도입한 연구시설·장비를 연구과제가 종료돼 시설·장비비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유지·보수할 수 있는 재원을 미리 적립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의 도입 취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의 도입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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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신규 조항을 마련했으며 9월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신청과 지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적용기관의 지정요건, 적용범위, 통합관리비의 적립·사용 등 상세내용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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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국가연구시설·장비에 대한 범부처 가이드라인을 안내함으로써 연구현장의 시설·장비 관련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혼란을 해소해 체계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연구시설·장비 운영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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