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감사보수 공시한다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새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으로 기업들의 감사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부터 외부감사대상 기업들의 감사보수가 공시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상장사(2148개사)의 감사계약 체결 내용을 조사한 결과 평균 감사보수는 1억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규모별로 보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이 약 34% 상승했고 1000억원~2조원 기업은 약 15%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1000억원 미만 기업들은 약 4.7% 감소했다.
금융위는 "외감법 개정으로 감사인 역할과 책임이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과도한 수준의 인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과거 감사보수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감사보수 상승이 기업들에게 있어 민감한 문제인 만큼 금융당국은 감사보수를 공시하고 표준감사시간 관련 상세지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기업들이 적정 감사보수 책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올해 3분기부터 외부감사대상 기업들의 감사보수를 집계ㆍ공시한다. 내년부터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공동으로 공시를 하게 된다.
공인회계사회에서 올 3분기부터 표준감사시간이 최저 기준이 아니라 유용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상세지침을 제공한다.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에 대한 제재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이미 설치된 금감원ㆍ공인회계사회 감사보수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적발 시 징계 및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착수 등의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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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감사투입 필요 시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표준감사시간만을 근거로 감사보수 인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ㆍ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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