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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 콘택트렌즈세정액 허위·과대광고한 사이트 141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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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눈물,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2개월간 집중 점검한 결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이트 141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미세먼지 악화로 눈이나 호흡기 관련 질환 발생이 우려되면서 인공눈물(의약품),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약외품) 등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의약품 관련 광고는 989건으로, 품질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인데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574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개인거래를 광고한 사례(413건), 의약품 허가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2건)가 있었다.


의약외품 관련 광고는 423건으로, 렌즈세정액 등을 인공눈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375건)하거나 세안액(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48건)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광고·판매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차단·시정을 요청했다. 관련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올바른 의약품·의약외품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인공눈물, 세안액, 비강세척액, 멸균생리식염수는 눈이나 코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반드시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은 '의약외품'으로 눈에 직접 사용하거나 코 세척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의약외품은 약국, 마트, 편의점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허가받은 제품을 구입하려면 제품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문구를 확인한다.


식약처는 "올해 잦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미세먼지 세정·차단 기능을 광고하는 화장품, 마스크 등 생활에 밀접한 제품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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