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화장품 표시제, 추가공정·재고처리 '숙제' 남았다(종합)
관세청, 6월부터 면세 화장품 표시제 도입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 대상…향후 전면 확대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관세청이 국산 면세 화장품 표시제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업계 파장이 일고 있다. 화장품업계는 면세품 불법유통을 근절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비용이나 재고처리 등 현실적 고충과 관련해 점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본지 6월4일자 '모든 면세품에 '면세용' 표시 추진…"취지 공감" VS "매출 악영향"' 참조).
관세청은 면세점서 판매되는 국산 면세품에 대해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면세물품 표시제는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됐다. 편리한 면세쇼핑을 위해 도입된 시내 면세점 현장인도제도가 국내 불법 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면세 화장품 표시제 시범 적용 대상은 국내 면세 화장품 유통 비중의 80%를 차지하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다. 표시방법은 스티커 부착 또는 스탬프로 업계 자율사항으로, 이달 본격 시행한다. 앞서 '이니스프리', '더페이스샵' 등 일부 로드숍 제품은 지난달부터 먼저 시행에 들어갔다. 향후 관세청은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 전 면세 화장품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현장인도제를 폐지할 경우 여행자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 같은 개선안이 마련됐다. 특히 면세시장의 성장세를 견인하는 화장품 산업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관세청에 따르면 1분기 국내 면세점 매출은 5조6189억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시내면세점은 4조6791억원으로 전년보다 32.1%나 늘었다.
화장품업계에서는 불법 유통 근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우려의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면세물품 표시를 위한 추가 공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면세점 납품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전면 재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형 기업이 아닌 향후 중소·중견 화장품 기업들로 표시 대상이 확대될 경우 재고처리 문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화장품 본품 또는 포장용기 겉면에 어떤 방식으로 표기할 것인지 추가 논의도 필요하다. 특히 아이라이너나 립스틱 등 겉면적이 작은 색조 메이크업 제품들의 경우 성분 표시를 할 공간조차 모자란 경우가 많아 통일된 기준이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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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화장품업체 관계자는 "면세품의 국내 유통은 생태계를 흐리는 문제라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면서 "하지만 면세용 표시를 두고두고 쓰는 화장품이나 패션 의류에 붙이면 상품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면 품목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명품의 경우 본품에는 절대 붙이지 못할 것인데 포장 박스 등 겉면에 붙일 것인지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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