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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한도액 그대로…가업상속공제 개편 실효성은 '글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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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 확정…사후관리 10→7년
4차 산업혁명 시대·경제 환경 변화 반영해 의무 완화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중견기업 고용의무 120→100%
자산처분 금지 규정 예외 추가…불성실 기업인 세제혜택 제외

11일 국회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5번째부터)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11일 국회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5번째부터)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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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혜원 기자, 부애리 기자] 정부ㆍ여당이 11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의 사후관리 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제 대상 범위(매출액 3000억원 미만)와 공제 한도액(최대 500억원)은 바뀌지 않아 실효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과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대대적 개편을 요구해왔던 기업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을 확정했다.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준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10년간 업종ㆍ지분ㆍ자산ㆍ고용 등을 유지해야 한다.

그동안 가업상속 공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탓에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았다.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 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에는 70건, 2014년에는 68건, 2015년 67건, 2016년 76건, 2017년 91건에 그쳤다. 개편안에는 현재 10년으로 규정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최근 중소ㆍ중견기업인과 언론 등을 중심으로 가업상속지원세제의 개선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었다"며 "가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투자, 고용의 유지라는 제도 취지와 함께 상속세제의 형평성 제고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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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10→7년..자산ㆍ고용유지 의무 완화=이번 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ㆍ중견기업이 10년 이상 경영을 유지하도록 한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한 것이 골자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경제 생태계가 급변하는 현실을 고려해 엄격한 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의 경우 7년(100% 공제 시), 일본 5년 등으로 사후관리 기간이 우리나라보다 짧다.

사후관리 기간 중 업종변경 허용 범위는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내 제분업(소분류: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사업체가 제빵업(소분류:기타 식품 제조업)으로 전환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ㆍ승인을 거치면 중분류 밖에 해당하는 업종변경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의약품제조 기술을 활용해 화장품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경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유연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개편안에는 사후관리 기간 중 20% 이상 자산처분을 금지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업 여건 변화로 신규 자산 취득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을 추가적 예외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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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도 일부 완화된다. 중견기업의 경우 10년 통산해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이상을 유지해야 했는데,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100% 이상 유지로 완화된다. 생산설비 자동화 등 기업환경 변화를 고려한 조치다.


당정은 사후관리 의무를 완화한 대신 성실경영 책임을 강화했다. 불성실한 기업인은 조세지원을 배제하기로 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제를 사전 배제하거나 사후 추징키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상속세 연부연납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했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전체 중소ㆍ중견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피상속인 경영ㆍ지분보유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상속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상속인 요건도 삭제했다. 상속세 일시 납부에 따른 현금조달 부담이 높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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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ㆍ한도 유지…"실효성 의문"= 그러나 당정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현행 3000억원 미만을 유지하기로 했다. 상속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한도 역시 현행 500억원으로 유지된다. 당정이 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개편안이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진 미지수다.


김 실장은 "이번 개편안으로 몇 개 기업이 추가 적용될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며 "전 기업을 대상으로 혜택을 받을지 설문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지금보다 제도가 완화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혜택을 많이 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논평을 통해 "이번 개편 방안은 그동안 기업들이 요구한 내용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 및 사전ㆍ사후관리 요건 대폭 완화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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