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조합 임원 보수 인상 시 총회 거쳐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조합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 추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조합 임원의 보수 등을 변경할 때는 의무적으로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합원 임원 권리 변경 요건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조합 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 방법·변경·해임에 관한 사항을 조합 정관에 포함하되 해당 내용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봤다. 이로 인해 임원 보수 등을 조합원 총회 없이 인상해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합 임원과 관련된 내용을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해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합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을 추가했다.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시장·군수가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해 조합 임원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전문조합관리인제도는 2016년 7월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 조합 등기 신청이 반려되는 등 조합 설립 및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조합 설립을 위한 동기 및 각종 소송·계약 등 전문조합관리인의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 임원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관리인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