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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지배硏 "2019년 주총 정관변경 안건반대 권고율 9.1%...전년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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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지배硏 "2019년 주총 정관변경 안건반대 권고율 9.1%...전년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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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자문사 대신지배구조연구소(대신지배연)의 기업 정관변경 안에 대한 반대의견 권고 비율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지배연은 '2019년 정기주주총회 이슈:정관 변경안 분석 결과 보고서'를 통해 지난 3월 정기주총을 연 회사 398곳의 정관 변경 안건 452건 중 41건(113개 조항)에 대해서만 반대 의견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연구소의 반대의견 권고율은 9.1%로 지난해의 21.5%, 2017년 20.2%보다 하락했다.

대신지배연은 "올해는 기업들이 전자증권법(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과 외부감사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정관에 반영하느라 주주 가치와 상관 없는 정관변경 안건이 주총에 대거 상정됐다"며 "반대 권고율이 하락했다고 주주권익 훼손 우려가 있는 안건 상정이 줄었다고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반대의견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이사회·감사위원회 관련 정관변경 조항에 대한 반대가 전체의 37.2%(42건)로 가장 많았다. 대신지배연은 이사회·감사위원회 관련 반대 사유에 대해 " 한진 , 네오팜 , 제이브이엠 등 일부 기업의 감사위원회 도입 건 등이 주주들의 정당한 주주제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회사 측의 대응책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채와 주식 관련 조항 반대 권고율은 나란히 20.4%(23건)로 이사회·감사위원회에 대한 반대 비율의 뒤를 이었다. 대신지배연은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채권의 발행 한도를 늘리면서 주식 가치 희석, 주주권익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해 반대 의견을 냈다고 부연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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