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세부 규정·지침 제정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 규정·지침 5건을 제정해 12일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양공간계획은 해양공간의 특성과 이용·개발·보전수요 등을 고려해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고, 용도구역의 관리방향 등을 담는 계획이다. 해양공간 적합성협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양공간에서 이용·개발계획의 수립·변경, 지구·구역의 지정·변경 추진 시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여부 등에 대해 해수부와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다.
그동안은 사전적인 통합관리 체계 없이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개발하다 보니 이용주체 간 갈등과 해양공간 난개발 우려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해 올 4월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021년까지 전(全) 해역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용도구역은 면허ㆍ허가어업 등 어업활동을 보호ㆍ육성하고 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어업활동보호구역'과 해양환경ㆍ생태계 및 경관의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환경ㆍ생태계관리구역'을 포함해 ▲골재ㆍ광물자원개발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연구ㆍ교육보전 ▲항만ㆍ항행 ▲군사활동 ▲안전관리 등 총 9개 구역으로 나뉜다.
이미 영국과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등 70여개 국가가 해양공관계획을 수립해 갈등 조정·해결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보스턴항 주변의 멸종위기 고래와 선박 충돌사고 빈번하자 고래 이동경로·분포 자료를 바탕으로 해양공간계획 수립 후 항로변경 추진했다. 메사츄세스주는 2001년 제안 후 환경갈등 탓에 중단됐던 케이프 윈드 프로젝트를 해양공간계획 수립(2009년) 후 다음해 갈등조정 및 인허가를 했다.
이번에 제정한 규정·지침은 총 5건이다. 해양공간계획법 시행과 관련해 해양용도구역 지정·변경을 위해 실시하는 해양공간특성평가 사항과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를 토대로 한 해양공간계획 수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요청·검토 등 세부사항과 해양공간 통합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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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학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이번에 제정한 규정·지침은 해양공간계획법 시행에 있어 구체적으로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며 "해양공간 통합관리체계가 확립되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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