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개편안 발표 앞두고 중소기업계 자산·고용 개선안 추가 요구
사후관리 기간 7년 이하로, 고용유지는 독일처럼 급여총액 추가 등
10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 여성경제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16개 단체는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도록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이은결 기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지 3년이 된 중소기업 A사는 도소매업을 신규사업으로 시작했다. 해외 사업을 키우기 위해 공장시설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려다 고민에 빠졌다. 해외법인 설립으로 인한 국내 고용인원이 줄어들면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근로자 유지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다. A사는 가업을 유지하기 위해 공제를 받고도 사업을 확장하려면 상속세와 가산세를 물어야 할 처지에 놓여 막막한 상황이다
중소기업계가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에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당정의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기재부는 공제한도를 유지하는 대신 사후관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알짜 기업들이 기업승계를 하지 못하고 매각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ㆍ자산 유지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 여성경제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16개 단체는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업승계 세제 개편안에 ▲사후관리 기간을 7년 이하로 축소 ▲고용유지 요건에 급여총액 유지방식 추가 ▲처분자산 기업 재투자 시 자산유지 인정 ▲업종제한 폐지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연매출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을 승계할 때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공제를 받으면 10년간 기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해선 안되고 주 업종을 유지해야 하며, 정규직 근로자 수도 10년간 상속개시 직전 2개 연도 평균 100%를 유지해야 한다. 창업주가 고령화되면서 기업승계 상황에 놓인 기업이 늘고 있지만 가업상속공제건수는 지난 7년간 평균 68건에 그쳤다.
해외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후 요건은 엄격한 편이다. 영국은 기업규모나 사후관리 요건이 없다. 독일의 경우 고용유지 요건은 고용인원이 아닌 급여총액만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매출 기준 없이 비상장중소기업에게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다. 또 비상장주식 80%에 해당하는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주고 있다.
김화만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은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기업들이 10년 동안 고용ㆍ업종ㆍ자산유지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 신청 자체를 꺼리고 있다"며 "고용유지 요건에 독일처럼 '급여총액'을 유지 방식을 추가하고, 처분한 자산을 전부 기업에 재투자한다면 자산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승계를 마친 정태련 흥진정밀 부사장은 "소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에 의존하거나 납품하는 경우가 많은데 흐름이나 정책이 바뀌면 바로 타격을 입고 2세 기업인들은 아버지가 하던 대로 사업을 하면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을 승계한 2세들은 언제 넘어갈지 몰라 너무 힘든 상황인데,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60세 이상인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재산가액 30억원까지 10%의 세율을 매겨 기업승계를 돕는 제도다. 중소기업계는 ▲지원한도 500억원으로 상향 ▲개인사업자ㆍ1인 이상 자녀도 지원 ▲상속개시 시점까지 납부유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7년 기준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적용받은 사례는 173건으로 가업상속공제(91건)보다 많았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도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공제를 받은 기업 중 절반(52.6%)가량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화만 위원장은 "사전증여를 선호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지만 증여세 과세특례가 가업상속공제 지원 범위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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