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매출기준 '3000만원 미만' 유지 가능성
11일 가업상속공제세제 개편 당정협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 업종 변경 허용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공제대상 기업 매출기준은 현행 '3000억원 미만'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오는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을 발표한다.
당정은 그동안 실무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업종 변경 허용범위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원)를 공제해준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10년간 업종, 지분, 자산, 고용 등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당정은 그러나 10년으로 규정된 사후관리 기간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를 7년으로 단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업종 변경 허용 범위도 확대한다.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하는 것 외에 대분류 내 유사업종까지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이 당정 협의에서 최종 조율된다.
상속 후 사후관리 기간 정규직 고용 인원을 100% 유지(중견기업은 120% 이상)하도록 한 요건에 대해서는 인건비 총액 등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다만 상속공제 대상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이번 당정협의에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여당은 현재 3000만원 미만인 매출액기준을 상향조정해 대상기업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현행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매출액 기준은 당정협의에서 정부안을 따를 가능성이 커보인다. 하지만 입법사안이라는 점에서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매출액 기준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도 있는 만큼, 법안 심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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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액 공제 한도는 지금의 '최대 500억원'이 유지된다. 현재 상속재산 공제액은 가업 영위 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 2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 300억원, 30년 이상은 5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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