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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부패' 뿌리 뽑는다 … 두 달간 특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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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권익위,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 협업 통해 신속대응
횡령·회계부정, 채용비리,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근절

'사학비리·부패' 뿌리 뽑는다 … 두 달간 특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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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횡령이나 교직원 특혜 채용,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사립학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0일부터 오는 8월9일까지 두 달 간 두 달간 집중 신고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는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설치되며 대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국세청 등 주요 수사·조사기관도 참여한다.


신고대상은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과 관련된 부패·공익침해행위와 부정청탁행위 등이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와 교육부 조사관의 사실 확인 후 비위 정도를 고려해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에 감사 또는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또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참여기관의 적극적인 공조 아래 신고 처리가 이뤄질 방침이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청렴포털(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참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대검찰청이나 경찰청, 감사원, 국세청 소관 신고는 해당 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전화 110)'나 '부패·공익신고상담(1398)'으로도 신고·상담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상정보 등을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사건처리·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은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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